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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JPG 거제도 톳김밥이랑 거미새라면 여름에 먹었는데 ;; 거제도 톳김밥 옆집

백종원 이용하는 거제도 톳김밥 옆집ㅋㅋㅋ 백종원 피눈물....거제도 톳김밥 옆집 근황 ㄷㄷ....JPG 거제도 톳김밥이랑 거미새라면 여름에 먹었는데 ;; 백종원 피눈물....거제도 톳김밥 옆집 근황 ㄷㄷ....JPG 이번 골목식당 방송 나가고 난 후 거제도 톳김밥 근황 거제도 톳김밥 옆집 근황 골목식당 거제도 톳김밥집(거미새 라면) 가관이네요ㅜ 거제도 톳김밥 쌤김밥 김밥 좋아하세요? 거제 톳김밥은 정말 김밥 먹은것중 제일 맛있었는데 뒷목식당 본방 한번도 본적 없는데



있는 좌석이 한정돼 있는 만큼 주문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손님은 점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날그날의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점주라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식당·카페에서는 몇인분 이상만 주문해야만 매장 내 좌석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는 행위를 법으로 보면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는데요.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어느 한쪽이 내건 조건에 상대방이 승낙해야만 계약을



◆현금결제 유도는 불법… 국세청 신고시 포상금 하지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대우’에는 카드 결제 거부뿐만 아니라 결제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소규모 영업점에서는 현금 결제 가격을 더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 결제는 판매점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금징수가 이뤄지지



우리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헌법상 직업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인 1주문을 요구하는 것 역시 식당 주인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결국 '1인 1라면' 주문 원칙은 법적 측면의 문제이기보다 상도의 차원의 문제인 거죠. . /사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카드 결제 거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결제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으면서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매장 등입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결제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재차



적발될 경우 가산세 5%에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합니다.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할인 등을 제공한 경우, 2회 등재시 카드사는 1개월간 거래를 정지하는데요. 4회 등재시에는 모든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 /사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않는다는 점에서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내는 건데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세무당국이 모든 매장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현금 결제 유도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소비자는 해당 점포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카드 결제 거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옆집2500원이네 사람들 후기로는 톳김밥은 바다내음이 물씬풍기고 라면은 정말 맛잇다고 듣고 저는 좀 입맛이 다르다 생각했는데 ,,,,, 아;;;;;;;;;;;;;;;;;;;;;;;;;;;;;;;;;;;;;;;;;;;;;;;;;;;;;;;;;;;;;;;;;;;;;;;;;;;;;;;;;;;;;;;;;;;;;;;;;;;;;;; 방송 전 방송 후 긴급점검 후 톳양 원래대로 돌아왔고 1인당 1메뉴 꼭 안 시켜도 된다는데 손님이 줄어서 줄서서 기다리지 않는다고 함 근데 몇 개월 후 다시 또 하던대로 돌아갈듯 백종원 사진 걸어놓고 방송 출연한 데 보다 톳김밥 천원 더 싸게 파는 중 예전에 거제도편 촬영했을 때 김밥집 사장님이 백대표 말 소녀처럼 잘





체결된다는 건데요. 음식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내건 조건을 반대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사 표시의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제도 도시락집의 '1인 1라면' 요구는 청약에 해당합니다. 이때 손님이 식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됩니다. 손님은 식당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강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음식점을 상대로 판매 방식을 변경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에 출연한 식당이 또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25일 골목식당 방송분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과거 솔루션을 진행한 거제도 지세포항으로 긴급점검을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앞서 SNS 에 여러 불만족 후기가 올라온 거제도는 이날 긴급점검 1순위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톳김밥을 파는 도시락집은 ‘1인 1라면 주문 원칙’ ‘김밥 한 줄 카드결제 불가’ 등 고객들의 불만이 줄을 이었는데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