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의 경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 및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국고손실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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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으며,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 선고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MB 조카' 이동형, 항소심서 울먹.."새로운 기회 달라" 정윤아 입력 2019.09.27. 11:22 협력 업체 유지 조건 33억 수수 혐의 1심, 징역 3년·집유 4년..27억원 추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사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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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철수·김재원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소환 임박 "언론관심 폭주·불상사 우려도 고려대상" 당초 "청사 1층 출입"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서 변화 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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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원세훈 부부 갑질 의혹[편집] 국정원 인사처장 간부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세훈 부부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찬주 전 대장 부부의 갑질은 원 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라며 갑질 몇 개를 예로 들었다. - (한 번은) 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부가 쓰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보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다 - (원 전 원장의 부인은) 보수공사를 하는 현직 직원에게 공사 잘못하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리겠다고 얘기했다. - 공관 텃밭을 잘 가꾸라고 해서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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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MB 재산관리인 부인이자 금강 최대주주 자회사에서 허위급여 수령·횡령 등 혐의 법원, 징역 3년·집유 5년에 벌금 8천만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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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객관적 물증 없이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해 범죄를 입증하려 한다고 받아 쳤다. 진술들이 “위법한 플리바게닝(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라며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전 협의된 2시간을 넘겨가며 각 혐의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이 왜 상식에 맞지 않는지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도 30분에 걸쳐 직접 최후변론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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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노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5. 관련 문서[편집]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범죄자/목록 결론은 이쥐박이 이시키를 죽여야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생을 감옥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벌인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외곽팀장은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대기업 후원금이 정해져있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 도와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더 받기 위해 당시 국정원에서 외곽팀장 숫자를 늘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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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항들을 배척했다"며 "피고인이 '좌초 후 충돌설'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합조단의 결론이 진실이라는 논리를 폄으로써 형사법상 증명책임 원칙에 배치되는 판단방법을 취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사례로 물기둥의 경우 1심 재판부가 '폭발로 인해 상당한 높이의 물기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에도 천안함 승조원 중 물기둥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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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허위성 인식과 비방 의도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 김종귀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위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발표의 허구성과 '좌초후 충돌'이라는 신 전 위원의 주장과 근거 등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됐던 천안함 생존자들의 진술서 원본 분석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애초 지난해 12월20일 윤종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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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제기되는 증언이다. 이 전 팀장은 "새로 활동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팀장들의 이력서를 또 다른 외곽팀장에게 보내준 게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 측에서 계속 '외곽팀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그는 "나는 외곽팀장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다, XX"이라며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재판부가 즉각 제재했지만 그는 "내가 그렇게 (외곽팀장 활동)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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